국민행복카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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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카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

by 보석연구소 2023. 1. 6.

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우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.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은 자유롭게 구매할수 있습니다.

 

 

사업목적

  •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항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

 

 

지원대상

  • (자격기준)  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
     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따른 법정차상위계층
      * 차상위계층 :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
     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(연령기준) 출생연도기준 만9세~24세
      ※ “연(年)”을 기준으로 나이 산정 (연나이: 2023년-출생연도)

     - 지원대상 : 1999.1.1.~ 2014.12.31. 출생자 (2023년 기준)
     - 지원기간 : 만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

 

지원금액

  • 월 13,000원 , 연 최대 15만원 
  • 바우처 생성주기 : 반기 (1월. 7월)생성

 

지원기간

  •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(192개월)지원

 

신청방법

  • 신청권자 :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
  • 신청장소 :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, 팩스, 우편 신청,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
     ※ 온라인 신청의 경우, 공인인증서가 있는 대상자 본인,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, 형제자매, 배우자만 신청 가능
  • 신청기간 : ΄19년부터 상시 접수 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단, 12월은 12월15일 까지만 접수 가능  (국민행복카드는 12월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)
  • 제출서류 : 신청인 신분증 사본,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
     ※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로 문의

 

이용방법

  •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 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(생리대, 탐폰 등)을 자유롭게 구매가능. 
     *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

 

 

 

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

  • 카드종류 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전용카드(계좌 미연계 체크카드) 
  •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 
  • 카드신청 및 문의처

 

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
접수처 ▶카드신청 ▶카드신청 ▶카드신청 ▶카드신청 ▶카드신청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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