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- 소득기준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 "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"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· [노인] 주민등록기준 1957.12.31.이전 출생자
· [영유아] 주민등록기준 2016. 1. 1.이후 출생자
· [장애인]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· [임산부]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· [중증/희귀/중증난치질환자] 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자,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· [한부모가족]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· [소년소녀가정]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지원제외 대상
- 보장시설 수급자(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)
-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
* 단,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-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’22.10월~)를 지원받은 수급자
·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’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(세대) -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’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(세대)
서비스 신청
- 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기간 : 22.5월~22.12월말(총 8개월)
- 사용기간 : 22.7월~22.4월말 (총 10개월)
서비스내용
하절기
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
동절기
-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,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·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
*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사용 개시일인 10월 12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-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중복선택은 불가
*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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